2007/06/28 10:25
[Tech]
정보통신부는 27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늘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댓글을 달 때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우리나라 포털 1,2위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만 우선적으로 실시 된다. 7월 27일부터는 PV1 30만 이상인 포털/UCC 사이트, 2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서도 본인확인제가 실시 된다.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27일까지는 35개 주요 인터넷사이트가 순차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네이버, 다음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 정보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도 최초 한 번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법안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 되었다는 것이 놀랍다. 올해들어 가수 유니씨의 자살이나 스타킹에 출연한 학생의 자살 등 악성 댓글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영향이 큰 것같다.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번 법안 시행에 쓴 웃음만 나온다. 본디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났다. 익명성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익명성의 힘으로 인터넷이 이렇게나 커질 수 있었고 지금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실명제나 본인확인제로 인해 점차 그 익명성을 잃고 있다. 익명성을 잃은 인터넷은 힘을 상당 부분 잃어 버릴 것이다.
게다가 이 법안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 이미 네이버나 다음은 어느 정도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디씨인사이드에서는 댓글을 달 때 비로그인 상태로 댓글을 달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상태로만 댓글을 달 수 있다. 회원 가입할 때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난 상태다. 어느 정도 수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지만, 악성 댓글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번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끝으로 그만님이 얘기한 말이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것 같다.
늘 그래왔듯이 권력은 그렇게 새로운 권력의 부상을 원하지 않는다.어찌됐던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사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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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편리한 의사소통의 툴이자, 광장이다.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통신수단의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인터넷만큼 파급력과 효율성을 더해준 통신수단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최초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그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에 있어서는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현대 생활의 영위를 함에 있어 인터넷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보의 전달과 검색은 물론이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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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 2007/06/28 16:25 | DEL
--> 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28일부터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제한적 본인 실명제는 늘어나는 악플과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중에 하나로 단순 ip 확인이 아닌 실명제를 바탕으로 악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 래 이번 시행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