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0 12:12
[Elixir]
지난 6월 18일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대표발의로 검색서비스 사업자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검색사업자법의 제1조를 살펴보면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취지를 보여준다.
주요 내용 참고: 4th Life! 블로그
하지만 속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 차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이다.
과연 이 법안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유명인이다.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 등 네이버 메인 화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네이버에 안 좋은 기사가 한 번만 올라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이버에 의해서, 네이버가 편집하는 기사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전에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응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늑대가 괘씸하게도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는 양의 탈을 쓰고서 말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글이 자동으로 검색하여 편집된 뉴스 페이지를 보여 준다는 것을 어디서 줏어 들었나 보다. 그러니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황된 얘기를 한다.
공공을 위한, 공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언제쯤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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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속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 차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이다.
마.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안 제8조) 검색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가 외국의 검색서비스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편집검색에 의해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검색서비스사업자간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이 하고 있는 초기 화면 편집이나 검색 결과 편집 등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좋은 쪽에서 생각하면, 구글과는 다르게 검색결과에 손을 댐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깨끗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포털의 행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게만은 볼 수 없는 일.
과연 이 법안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유명인이다.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 등 네이버 메인 화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네이버에 안 좋은 기사가 한 번만 올라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이버에 의해서, 네이버가 편집하는 기사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전에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응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늑대가 괘씸하게도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는 양의 탈을 쓰고서 말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글이 자동으로 검색하여 편집된 뉴스 페이지를 보여 준다는 것을 어디서 줏어 들었나 보다. 그러니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황된 얘기를 한다.
공공을 위한, 공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언제쯤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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